미성년자 증권계좌를 만들었으니 증여신고를 해야겠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 비과세, 성년이 되면 10년에 5천만원 비과세이니 미리 증여해서 주식으로 묻어두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로 접속해서 쉽게 가능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 미성년자 공인인증서
- 잔고증명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증여받은 미성년자 명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합니다.
접속 후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확정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증여자는 부모가 되겠고 수증자에 확인을 누르면 주소 정보가 입력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조회를 누르면 전체 관계가 나옵니다. 자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미성년이니까 미성년을 체크합니다.
증여재산 일반, 현금, 현금 등 시가 를 선택하고 입금한 금액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눌러줍니다.
소계, 합계 등이 입력되어 나오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줍니다.
2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직계존비속에 20,000,000원을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줍니다.
그럼 전부 공제되고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됩니다. 제출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일단 제출됩니다.
확인 후 step2 신고 내역을 누릅니다.
자녀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조회된 내용의 부속서류 제출 여부의 N을 누릅니다.
다시 조회하기를 누르면
부속서류 첨부하기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면
파일을 선택하고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파일은 PDF만 제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 파일은 자동 변화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처음 화면의 증여세를 눌러 Step2의 신고 내역을 조회해서 신고서 접수증을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2020/03/30 - [Stuff] - 미성년자 비대면 증권계좌 만들기 -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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